회복적 정의는, ‘범죄는 법을 어긴 행위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응보적 정의의 관점과 달리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피해를 준 행위이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참여과정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법적 정의관입니다.
UN은 2000년대부터 회복적 사법을 회원국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회복적 정의(사법)이란,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치유를 통해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고, 상호이해를 높여주며,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써, 범죄에 대한 진화된 형태의 대응방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적 정의는 처벌중심의 응보적 정의관과는 다른 관점의 정의관이며, 현재에는 그 이름도 다양하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스 모리스는 회복적 정의가 공동체의 시스템과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전환적 정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적 정의, 공동체 정의, 균형잡힌 정의, 긍정적 정의, 따뜻한 정의 등이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서 시작되었지만,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관점은 시민사회와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회복적 실천, 회복적 행동, 회복적 접근, 회복적 훈육,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교육 등으로 확장‧진화되고 있습니다.
UN에서 발행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에 의하면,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는 ‘참여자의 진실성, 공정성, 신체적‧정서적 안전, 참여자의 참석, 권한 부여, 피해자와 가해자 권리에 대한 보호, 배상, 연대, 참가자에 대한 존경과 존엄, 절차와 결과의 자발성과 투명성’이 포함됩니다.
KOPI의 이재영원장은, 회복적 정의의 ‘회복’의 요소를 ‘피해 회복’, ‘관계 회복’, ‘책임 회복’, ‘공동체 회복’, ‘정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가치는, 북미와 뉴질랜드 선주민들의 전통에 존재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미 선주민들에게 범죄나 잘못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성을 깨트린 행위이며, 우주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민들에게 정의를 이룬다는 것은, 깨어진 연결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며 관계 회복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